【광주고등법원 2022.5.25. 선고 2021나25365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5365 구상금

•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H전력공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가합59999 판결

• 변론종결 / 2022.04.27.

• 판결선고 / 2022.05.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5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0.부터 2022.5.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423,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509,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48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0.부터 2021.1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A의 근로자이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의 발생

1) A은 2019.1. 말경 사업장을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2019.2.7. 사업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피고에게 전력공급의 차단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의 직원 C는 2019.2.14. 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하면서, 전기계기 등 부속장치에 관련된 업무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전기계기업무기준이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COS(Cut Out Switch)와 ASS(Automatic Section Switch)를 모두 개방하여 전기 공급을 정지시키고 계량장치를 철거한 후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여 수전설비에 전력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량장치를 철거하면서 COS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지 않아 A 사업장의 수전설비에 계속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3) 망인은 2019.4.17. 11:30경 위 C의 업무처리로 사업장의 수전설비에 전력이 차단된 것으로 알고 배전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수전설비의 부스바(bus-bar)에 접촉되어 감전되었고,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D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 9.4.22. 04:15경 전신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19.7.18.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E, F, G에게 요양급여 55,106,800원,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고, 2019.7.19.부터 망인의 배우자 E에게 망인의 일 평균급여액 134,097원 9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E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4,327,361원이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망인의 상속인들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C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합33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0.10.21. 이 사건 사고가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1.5.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0나24297, 이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합3312 사건과 광주고등법원 2020나24297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3)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액을 478,550,384원, 일실퇴직금을 33,600,245원으로 각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발생에 피고의 과실은 절대적이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망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을 10%로 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과실비율을 반영한 망인의 일실손해액을 460,935,566원[= 512,150,629원(일실손해 478,550,384원 + 일실퇴직금 33,600,245원)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원고는 보험급여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55,106,800원, 장의비 15,554,290원, 망인의 배우자 E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시 174,327,361원)를 각 지급하였고,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과실비율 10%를 참작하여 치료비 49,596,120원(= 위 요양급여 상당액 55,106,800원 × 0.9), 장례비 4,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0.9), 일실손해 460,935,566원(=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512,150,629원 × 0.9)이다.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과 피고의위 손해배상액 중 적은 금액이 구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8,423,481원(= 49,596,120원 + 4,500,000원 + 174,327,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A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과실비율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급여(요양급여 55,106,800원, 장의비 15,55 4,290원, 유족보상일시금 174,327,361원)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10%를 공제한 다음, 위 금액과 피고의 손해배상액 중 적은 금액이 구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업주이자 산재보험 가입자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50% 정도이고, 적어도 30%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C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가)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55,106,800원,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고, 2019.7.19.부터 망인의 배우자 E에게 망인의 일 평균급여액 134,097원 9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위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4,327,36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의 적극적 손해 중 치료비의 경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요양급여 55,106,800원(= 368,160원 + 11,058,230원 + 1,069,830원 + 42,610,580원)은 망인이 H병원 및 D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의 합계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위 치료비 55,106,8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적극적 손해 중 장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경험칙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장례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의 경우,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망인의 일실손해액(과실상계 이전)이 512,150,62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망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망인의 과실은 10%이므로, 위 과실비율을 반영할 때 망인의 적극적 손해액 중 치료비 상당액은 49,596,120원(= 요양급여 55,106,800원 × 0.9), 장례비는 4,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0.9), 소극적 손해액(일실손해액)은 460,935,566원(= 일실손해액 512,150,629원 × 0.9)이 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위 요양급여 55,106,800원 전액을 망인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A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및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A이 그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일반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보험가입자인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은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A의 과실 비율을 10%로 정한다.

(1)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제1항제3호, 제318조, 제319조제1항, 제2항제5호가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모두 ‘감전 위험 또는 우려가 있을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5호, 제323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318조 또는 제319조를 인용하고 있는 이상 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은 사업주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전기 공급 자체에 ‘감전 위험 또는 우려’가 객관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A이 피고에 대하여 전력공급의 차단을 요청하여 피고의 직원이 그에 대한 작업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전기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 관하여 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A은 그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일반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래와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망인은 고압의 전기가 공급되었던 수전설비에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검전기 등을 이용하여 수전설비의 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점검을 하지 않았고, 절연안전화 등의 보호구 또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관련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도 인정되어 망인의 과실이 10%로 산정되었다), A 또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적절한 안전 지도 등을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의 재해조사 의견서(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충전전로 차단조치 및 전로차단 절차 미준수, 전기작업시 작업계획 미작성, 무자격자 작업 실시’로 적시되어 있다.위와 같은 A의 귀책사유는 위에서 본 안전보건규칙상 각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의 측면에서는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다) A은 그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A이 망인에게 고압수전설비 배전판 분리 작업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을 포괄적으로 지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 지도를 하거나 확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면 당시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거나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A에게 망인의 위 사고에 관하여 고용주로서의 과실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위와 같이 A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A이 피고에게 전력공급의 차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이 A의 수전설비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면서 COS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지 않은 채 수전설비에 계속하여 전기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A으로서는 전기의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 설비와 지식을 갖추고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관리하는 피고의 직원이 직접 전력차단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으로 신뢰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신뢰에 상당 부분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와 A 사이의 내부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

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이에 따를 때 원고는 위 요양급여 및 장의비(각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위 유족보상일시금(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과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A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9,487,576원이 된다. <표 생략>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9,487,576원 및 그중 ①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73,913,976원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7.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1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의 추가인용금액인 85,573,600원(= 159,487,576원 - 73,913,976원)에 대하여 위 2019.7.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5.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박성남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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