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7.17. 선고 2024구단53188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5318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한국광해광업공단
• 변론종결 / 2024.06.19.
• 판결선고 / 2024.07.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63,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D광업소(이하 ‘D탄광’이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0.6.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1992.6.1. D탄광이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0.5.22. 진폐가 악화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고, 2002.10.18.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2.3.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7.3.15.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으로 ***,***,***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20.11.3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1.9.1.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12.7. 원고에게 159,838,59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망인의 슬하에 자녀로서 E, F, G, H, I가 있다. E, F, G, H, I는 2021.1.14.경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중 자신들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 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은 생전에 있었던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판정만 사후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장해등급 변경사유는 생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망인에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해등급 판정의 전제가 되는 진단은 망인의 생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은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망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망 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그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이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직 ‘퇴직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생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재해위로금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아니라 장해등급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근로자가 폐광된 광산에서의 탄광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었고, 퇴직 후 그 증상 악화로 사망하게 된 이상,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 퇴직근로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망인이나 그 유족들을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판단
망인은 석탄산업법상 폐광대책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 D탄광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0.6.20.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D탄광의 폐광 후 기존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2000.5.22. 장해등급 제7급으로, 망인의 사망 무렵 시행한 진단·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0.11.30.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실질적인 진폐 장해등급 제1급의 변경 사유는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2.3.7.경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원고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가 자녀들의 상속분을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생전에 진폐 장해등급 제1급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를 받은 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에 따르면,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폐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진단일 또는 사망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진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시점이 아닌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이 생전에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된 후 그의 사망에 따라 상속되는 것으로 판시한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등의 입장과 모순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2.3.7.부터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4.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개별 청구권의 근거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석탄산업법령과 산재보험법령의 규정 내용 및 지급요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지급요건으로서 ‘장해등급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장해등급 (변경) 결정 시부터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항 전문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 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조항 전문은 그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의 결정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해등급의 결정이 없더라도 진폐 진단·검사 결과에 기하여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피고는, 재해위로금 신청자가 석탄산업법령에서 규정한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진폐증이 발병하여 광산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확정(변경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퇴직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장해등급 결정이 있기 전에는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상 장해급여청구권과 석탄산업법령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각 근거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도 다르다.
장해급여청구권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치시켜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 가. 1)항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생전에 진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하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문언내용 및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 주체와 재해위로금의 지급주체가 다른 점,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급여는 제도의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과는 달리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재해위로금의 산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구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망인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를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두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게 된 망인의 사망 시(2012.3.7.경)의 평균임금은 165,80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는 1,474일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인 244,402,466원(= 165,809원 × 1,474일)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의 종전 장해등급인 제11급과 제7급에 해당하게 된 때의 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게 된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합산한 159,838,59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84,563,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