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6.27. 선고 2023구단66583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66583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등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5.02.
• 판결선고 / 2024.06.27.
<주 문>
1. 피고가 2023.4.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부터 2018.*.**.까지 약 16년간 B공사 C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6.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값 중 광업 업종의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26,819.16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9.2.27. 원고의 장해일시금을 48,825,370원으로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B공사 C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5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해당 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총액 항목이 없으므로, 그와 가장 근접한 ‘3규모’의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원고의 장해일시금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3.4.20.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업 중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광업 업종의 전규모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위 평균임금 정정 등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원고가 근무했던 B공사 C와 규모가 유사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규모가 가장 근접한 3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적정한 방법이다. 그런데 피고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는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 슷̇ 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11044 판결).
2)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광업 업종의 전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가)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규모(5~9인) 사업장에서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사업장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수록 월평균 임금총액도 증가하였다. 또한 3규모(30인~99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보다 30인 이상의 전규모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통계자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3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에 적용한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임금총액은 3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보다도 상당히 적다. 즉, 피고의 방법에 따를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는 해당 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대한 통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람보다 훨씬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산정에 대한 기본원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취지에 어긋난다.
다)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은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산정에 대한 기본원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취지를 종합할 때, 위 내부규정은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공평한 보상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의 방법대로 해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 슷̇ 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규정하면서 비̇ 슷̇ 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위임의 한계를 초과하여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피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상 통계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저히 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