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7.11. 선고 2023구합452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452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24.06.13.
• 판결선고 / 2024.07.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9.20. 원고에게 한 2022년 9월 소득월액 보험료 4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원고는 2021년도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총 3,403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위 3,403만 원이 원고의 2021년 귀속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서 보수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22.9.20.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2024.2.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1항, 제4항제2호, 제71조, 제76조제2항 및 그 시행령(2022.12.27. 대통령령 제3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2022년 9월 소득월액 보험료 45,87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도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도 알리지 않았다.
2) 판단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산정 방식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6항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 등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와 그 사유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한 사유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모두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와 그 사유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재직 당시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개인부담금과 사용자부담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원고는 위 근로소득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 중 개인부담금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용자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원고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동일한 성격의 연금소득도 퇴직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2024.5.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은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그중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과 그 산정 등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 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하고, 그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 ② 그리고 위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의 방식으로 산정하고(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법 제73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제1항). ③ 그리고 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그중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으로 하나,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시행령 제41조제1항). ④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소득종류별 평가·합산을 거친 후 위 ②항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도식화한 것이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표]이다.
3) 판단
가) 소득월액 산정 등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21년도에 총 3,403만 원의 공적연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서 연금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 즉 2002.1.1. 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전에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공적연금소득도 그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전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 주장대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너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또는 부담금)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른 담세력 등의 차이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각 소득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한 소득세법과 유사한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이 사건 소득은 연금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그 발생원천이 구분되므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것을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내에서도 연금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거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별하여 그중 전자만을 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명시적인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소득을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
나)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납부에 대한 대가로 보험급여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다르다. 또한 위와 같은 대가적 성격에 비추어, 소득의 발생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소득규모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는 그 취지,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보험료 부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부과체계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