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위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6.5. 선고 2023구단64235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64235 요양승인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4.04.17.

• 판결선고 / 2024.06.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6.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제조, 금속제 선반 및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2023.*.*.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전표를 붙이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튀어나오는 강아지를 밟을 것 같아서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경위로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6.1. 참가인에게 ‘제3자 확인서(2명), 의무기록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6.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3항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업무상 사고’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6.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3.6.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시근로자수 확대 등에 따라 그 이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됨으로써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다른 원인 또는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 나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참가인이 2023.*.**.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의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2주 전 넘어져서 MRI 촬영을 권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인 2023.*.**. D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왼쪽 무릎 2주전 넘어짐. 쪼그려 앉기 힘들고 붓고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시부터 재해경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동료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2023.4.15. 참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유선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아지를 피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보니 무릎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동료 근로자들이나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넘어진 왼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계속 심해져 2023.*.**. ○○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진료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③ 참가인의 주치의는 슬관절 내측에 압통과 삼출액이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위원들 중 일부는 피고 무릎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나머지 심의위원들도 이 사건 상병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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