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바이오틱스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100억 CFU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넣고 원료명에 100억 CFU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응 답>
❍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일섭취량이 100,000,000 ~ 10,000,000,000 CFU로, 최종제품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분석결과는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프로바이오틱스 양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용량과 관계없이 제품 표시는 일일 섭취량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9호에 따라 원료명 표기 시 프로바이오틱스의 균 함량을 기재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원료명 및 함량 ‐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2000억CFU/g,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2000억 CFU/g)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오메가-3 제품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정어리와 멸치에서 추출한 정제어유를 가지고 제조한 오메가‐3 제품에 원재료명으로 정제어유로만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명 표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하여 ‘정제어유(세부 원료 명칭)’ 형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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