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상담 전화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소비자 상담 전화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판매회사의 소비자 상담전화 등록 등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제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내용량에 대한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질 의>

❍ 500mg이 충진된 홍삼캅셀을 240캅셀로 포장한 제품(500mgx240캅셀)의 경우 내용량에 대한 허용오차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응 답>

❍ 홍삼 제품에 대한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제품에 캅셀의 내용량과 제품의 전체 내용량을 모두 표시할 경우, 각각의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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