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범위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에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범위로 표시할 수 있는지요. 식전·취침전으로 구분하여 섭취량을 정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8호가목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일정한 범위로 표시하는 것과 식전·취침 전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섭취량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의 연령별 사용방법에 대한 근거로서 자사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제품의 섭취량 설정 시 자사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는 표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 어려워 해당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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