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약전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미국약전규격위원회 인증 증표인 ‘USP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USP(미국약전) 인증’ 마크 또는 표시는 미국의 약전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는 마크나 표시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품의 요건과 관련 없는 인증마크입니다.
❍ 또한 해당 제품에 의약품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 후 추가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수입 후 원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표시사항이 인쇄된 종이케이스에 추가로 포장할 수 있나요?
<응 답>
❍ 수입신고 이후에 추가 표시 및 포장은 당초 수입신고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운반용, 선물용의 목적으로 단순 봉지, 골판지 박스(포장용 박스) 형태로 포장·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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