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영양소기준치의 30% 미만이 함유된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6호에 따라 영양소기준치의 30%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또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제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기능성 문구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이나 문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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