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 자체 인증 마크 표시 관련 질의
<질 의>
❍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에서 제품을 인증하는 의미로 SAC 마크를 표시한 경우 국내 유통시에도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인증마크나 표시 등은 그 인증 종류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표시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조사의 자체 인증마크인 SAC를 표시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인증(품질, 기능성 등) 또는 공인기관의 특별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재포장 관련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별도의 포장박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진열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소에서 최소판매단위별 포장제품을 별도의 박스 포장지를 제작하여 세트포장 등의 방법으로 재포장 후 진열 판매는 불가합니다.
❍ 다만, 소비자가 구매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박스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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