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표시장소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의 표시사항을 가공식품과 같이 한 면에 일괄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품과 같이 일괄표시 가능).
❍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기능정보.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표시면적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면적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8조제7호에 따라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과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기능정보, 유통기한 등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 또한, 위의 고시 제8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제4조제3호(업소명 및 소재지), 제4호(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조’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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