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인정 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같은 기능성을 가진 A와 B라는 개별인정 원료를 혼합하여 제품으로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2. 공통제조기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과 기능성이 유지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형 원료로 3년간 판매하다가 동 원료에 대한 기능성을 추가한 경우 다시 3년이 지나야 고시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응 답>

❍ 개별인정받은 원료의 고시 추가 등재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5.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에 따릅니다.

❍ 따라서 개별인정받은 원료가 고시 추가 등재 대상에 해당되고 동 원료에 대하여 기능성을 추가로 인정받았을 경우라도 고시 추가 등재 여부는 기 인정받은 시점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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