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스틱 형태의 유산균제품을 1,000개 단위로 수입하여 30개씩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응 답>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가 소분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품목제조신고한 경우는 소분이 가능합니다(단,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은 소분 불가).
❍ 단, GM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벤처제조업 포함)·수입업소·판매업소와 위탁(수탁)에 의한 소분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1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주원료인 비타민과 무기질의 배합비율이 1% 또는 0.5% 미만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무기질 제품 제조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영양소 기준(최소함량 및 최대함량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은 일상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식사를 대용하거나 다른 성분의 섭취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다면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으로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1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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