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우유 100%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강화우유의 원재료명에 국산원유 100%, 비타민 혼합제제(비타민A아세테이트, 디엘알파토코페놀)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자. 6)에서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타민 포함 우유의 경우 국산원유 100%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난각의 표시사항에 대한 질의
<질 의>
❍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응 답>
❍ 식용란의 포장지에는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난 각에는 생산자 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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