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가공품의 보관방법 혼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축산물가공품인 하나의 제품에 냉장과 냉동 보관으로 표시하여 유통이 가능한지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마.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유통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 또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보관기준은 제품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의 제품에 보관방법을 냉장과 냉동 모두 표시할 경우 식품취급자마다 보관기준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각 제품마다 보관 기준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다르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보관방법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살균 난백액 또는 전란액의 유통기한을 ‘냉동 12개월, 냉장 7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마. 3)에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 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 보관」 및 냉동 온도 또는 「냉장 보관」 및 냉장 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보관 온도에 따라 냉동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과 함께 「냉동보관」을 표시하고 제품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냉동온도를, 냉장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과 함께 「냉장 보관」을 표시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장 온도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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