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불고기, 오삼불고기 유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체이며, 오리불고기, 오삼불고기, 닭갈비와 같은 양념제품을 즉석조리식품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 (1)에서 ‘양념육 :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육함량 60% 이상일 경우 양념육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8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갈은 소고기에 식품을 첨가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갈은 소고기를 참기름에 1차 가열 후 소금, 생강, 마늘, 후추 등을 넣고 2차 가열, 냉각 및 포장한 제품의 유형은?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 분쇄가공육제품에서 ‘식육(장기류는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거나 훈연,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을 말한다(육함량 50%이상 의 것).’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분쇄가공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8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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