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 우육의 유통기한이 6개월여 남은 경우 해당 원료육 절단 후 양념 가공 시 유통기한 설정방법은?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러.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축산물 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 판매업영업자, 식용란 수집 판매업영업자(수입 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 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저장성이 변하는 양념육의 경우 축산물가공 영업자가 제품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닭정육수입산의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의 유통기한보다 짧게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러.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 식육 판매업영업자, 식용란 수집판매업영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경우 수입자가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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