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 우육의 유통기한이 6개월여 남은 경우 해당 원료육 절단 후 양념 가공 시 유통기한 설정방법은?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러.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축산물 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 판매업영업자, 식용란 수집 판매업영업자(수입 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 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저장성이 변하는 양념육의 경우 축산물가공 영업자가 제품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닭정육수입산의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의 유통기한보다 짧게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러.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 식육 판매업영업자, 식용란 수집판매업영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경우 수입자가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리불고기, 오삼불고기 유형 / 갈은 소고기에 식품을 첨가한 제품의 유형 (0) | 2015.02.14 |
---|---|
축산물의 유형 / 가금육 염장 처리한 제품 유형에 관한 질의 (0) | 2015.02.14 |
알가공품 살균시 보관방법 / 원료육 보관방법 (0) | 2015.02.14 |
진공 포장육의 유통기한 / 계란 판매시 보관온도에 (0) | 2015.02.14 |
쇠고기, 돼지고기 구분방법 / 제품별 유통기한 설정 실험에 관한 질의 (0) | 2015.02.14 |
지육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에 관한 질의 (0) | 2015.02.08 |
축산물가공품의 여름철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소 태아(송치) 식용 여부 (0) | 2015.02.08 |
CCP 변경에 관한 질의 / 치즈류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여부 질의 (0) | 2015.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