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HACCP 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현재 생산인원도 3~4명으로 적고, 매출도 적은 상황인데 소규모 HACCP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응 답>

❍ ‘소규모 업소’라 함은「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영업장이 위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소규모 업소용 HACCP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5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업체이고 새로 위임한 HACCP 팀장은 다른 업체에서 HACCP 교육을 받은 경우, HACCP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이전 근무업체에서 HACCP팀장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가 새로운 근무업체의 HACCP 팀장으로 근무할 경우 연1회 정기교육훈련(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5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