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심볼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존 HACCP 심볼의 사용기간 언제까지 인가요?
<응 답>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2013‐79호, ’13.4.5)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HACCP 심볼 및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은 2014.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심볼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인증업체에서 유통전문판매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을 생산할 경우 HACCP 심볼을 사용해도 되나요?
<응 답>
❍ 유통전문판매업체 의뢰 제품의 경우 HACCP 지정업체인 제조원의 표시를 하 고, 그에 대한 HACCP 적용 심볼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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