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지정업소의 위탁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인증받은 영업자가 일부의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에도 지정취소의 사유가 되나요?

 

<응 답>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가 일부의 공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가공 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10항에 대한 위반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0 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단, 「식품위생법」 제4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①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나 ②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중요관리점에 대하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위탁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5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지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공장으로 1층에서는 소스류와 드레싱류를 생산하고, 2층에서는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려 할 때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 답>

❍ 식품 품목별로 HACCP지정이 가능하며 서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5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