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업체 금속검출기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 에어샤워기와 금속검출기 시설이 HACCP 지정을 받는데 꼭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에 대한 HACCP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고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경우에 HACCP지정이 가능합니다.
❍ 에어샤워기나 금속검출기 등의 시설은 개인위생관리 및 금속성 이물을 제어·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며, 개인위생관리 및 금속성 이물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의무 적용 품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구운 고등어(냉동식품), 볶음김치(냉동식품), 분말스프를 반드시 HACCP 적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응 답>
❍ 구운 고등어는 냉동한 제품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7) ‘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며 동시에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냉동전 가열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 볶음김치는 냉동한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 김치류 중 (2) ‘배추김치’에 해당하며 동시에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 분말스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1‐6. 향신료가공품 중 (2)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합니다. 구운 고등어, 볶음김치는 각각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배추김치에 해당되어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해당되고, 분말스프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공정 및 중요관리점이 다를 경우 HACCP 적용은 / HACCP 업체 위탁 (0) | 2015.02.07 |
---|---|
소규모 HACCP 적용에 관한 질의 / HACCP 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2.07 |
HACCP 심볼 사용에 관한 질의 (0) | 2015.02.07 |
HACCP 업체의 원재료 검사성적서 구비 / HACCP 일지 작성 (0) | 2015.02.07 |
특별위생교육 대상 여부 /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1.31 |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위생교육 / 두 가지 이상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 (0) | 2015.01.31 |
폐업 3년 후 위생교육 / 식품자동판매기업 신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1.25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기관에 관한 질의 / 공동 대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