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 시 식품위생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 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두 가지 이상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운영하려고 하면 이 중 한 업종에 대해서만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업종별로 이수하셔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8시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동시에 위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업종별로 각각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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