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3년 후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영업을 하다 폐업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영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자동판매기업 신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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