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질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3개월 전에 병원에서 받은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건강진단 항목 중 중복되는 검사항목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건강진단시 같은 진단항목에 대해서는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진단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봉사활동으로 특정 단체에 한 달에 2차례 방문하여 식사와 배식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응 답>

❍ 집단급식소 등 특정 단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급식행위를 할 경우 식품등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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