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질 의>
❍ 임산부의 경우 결핵검진을 위한 X선 촬영을 면할 수는 없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위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국가결핵관리지침」에 결핵검진의 경우 ‘임신부는 가능한 X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객담검사만 하거나 필요할 경우 복부를 가리고 촬영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진단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퍼마켓(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소분판매업 신고없이 채소와 생선을 소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및 종사자가 채소, 생선과 같이 완전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을 손질·소포장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염성 세균 등의 오염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해당 종사자 등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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