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집단급식소에만 납품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집단급식소 판매업자’가 해당 업종으로 식품등을 판매하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된 경우에는 식품등을 판매한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질 의>

❍ 외국인 주방장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약 2주 동안 주방에서 근무할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장티푸스, 결핵,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약 2주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해당 항목의 건강진단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종업원 및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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