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식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백김치의 조리방법을 각각 갈아서, 다져서, 썰어서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모두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하나요?
<응 답>
❍ 보존식은 같은 식품이라도 별도의 다른 조리공정을 거쳐 제공된다면 모두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보존식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로 학부모가 아침에 자녀들이 아침을 못 먹었다고 도시락을 싸서 어린이집에서 먹여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존식을 보관해야 되나요?
<응 답>
❍ 보존식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제공한 식품에 한정되므로 가정에서 조리한 도시락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식중독 등의 위생상 우려가 없도록 같은 법 제3조(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따라 그 식품의 취급 및 보관관리는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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