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급식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재료 중 가정에서 만든 된장을 사용해도 되나요?

 

<응 답>

❍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가공한 된장 등을 급식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보존식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매일 동일한 제품의 우유 또는 두유가 제공되는 경우와 간식으로 제공되는 라면이나 계란후라이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제품이 반복되는 완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매회 제공되는 제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급식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 음식류는 보존식에 해당되어 보관대상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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