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식자재 구입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마트에서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응 답>

❍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품은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원재료는 식품의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마트 등에서 식자재(표시기준 적합한 완제품)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로 군부대와 어린이집이 해당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그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군부대의 급식 시설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부합하나, 군부대의 경우에는 민간인 출입 제한 및 국가적 보안 유지 등의 사유로 군부대 내 급식소는 군인 급식규정(대통령령) 및 국방부 자체규정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상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집단급식소에 포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