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지하수 수질 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위탁급식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는 누가 하여야 하나요? 또한, 수질검사 부적합의 경우 행정처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응 답>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닌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자와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탁급식업체에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납품시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생산한 김치를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납품이 가능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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