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천) 수입에 관한 질의

 

<질 의>

❍ 찜기에 까는 천도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응 답>

❍ ‘식품용 천(Cheese cloth)’은 찜기에 까는 천, 음식 거름망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기구에 해당됩니다. 동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매 수입시마다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제품명에 따른 동일사 동일제품 질의

 

<질 의>

❍ 기존에 수입하는 식품과 영문명은 동일하나 한글명이 다른 경우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 가 7)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재수입하는 식품등에서 제조국,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을 ‘동일사 동일식품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영문 제품명은 같아야 하나, 한글 제품명은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식품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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