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천) 수입에 관한 질의
<질 의>
❍ 찜기에 까는 천도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응 답>
❍ ‘식품용 천(Cheese cloth)’은 찜기에 까는 천, 음식 거름망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기구에 해당됩니다. 동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매 수입시마다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제품명에 따른 동일사 동일제품 질의
<질 의>
❍ 기존에 수입하는 식품과 영문명은 동일하나 한글명이 다른 경우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 가 7)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재수입하는 식품등에서 제조국,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을 ‘동일사 동일식품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영문 제품명은 같아야 하나, 한글 제품명은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식품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표시 수입제품에 관한 질의 / 방앗간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0) | 2015.01.10 |
---|---|
해외여행 후 귀국하면서 선물로 과일잼을 사올 예정인데 자가소비용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0) | 2015.01.10 |
수입 제조사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 / 정밀검사 수수료에 관한 질의 (0) | 2015.01.10 |
가금류 열처리증명서에 관한 질의 / 기구 용기 수입신고 대상 여부 질의 (0) | 2015.01.10 |
콜라겐케이싱 수입에 관한 질의 / 소 젤라틴에 관한 질의 (0) | 2015.01.10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손소독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프리미엄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5.01.10 |
‘혈압이 있으신 분, 천식이 있으신 분에게 권해 드린다’는 문구는 사용이 가능한지 / 특허 명칭 광고에 관한 질의 (0) | 2015.01.10 |
차가버섯 연구자료 중 대장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 게재는 허위·과대광고 / 홍화씨가공품에 뼈 건강 표현사용에 관한 질의 (0) | 201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