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소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손소독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첨가물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신고된 상품의 사용설명서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서 정하여진 사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고, 손소독 등 식품첨가물의 범위에 벗어나는 표시·광고는 아니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프리미엄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식품의 제품명으로 ‘SUPER PREMIUM’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제품명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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