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표현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압이 있으신 분, 천식이 있으신 분에게 권해 드린다’는 문구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질병이 있는 분에게 제품을 권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위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특허 명칭 광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특허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방송광고에서 제품에 사용된 특허원료의 명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따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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