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에 대한 효능·효과에 관한 질의
<질 의>
❍ 차가버섯을 수입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대장암 관련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차가버섯 연구자료 중 대장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 게재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홍화씨가공품에 뼈 건강 표현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화씨를 주원료로 한 기타가공품을 판매할 때 홈페이지에 ‘뼈건강을 위한 음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홍화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뼈건강에 도움, 뼈건강을 위한’의 표현은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4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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