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식품의 인터넷 광고에 ‘다이어트’라는 문구 사용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만, 탄산음료 중 제품 400mL 당 열량이 2㎉ 이하인 제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3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성공 후기에 관한 질의

 

<질 의>

❍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먹고 작성한 성공후기가 있는 타사의 홈페이지에 자사의 홈페이지를 연동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영양가·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성공후기가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것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3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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