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연맹의 가맹노조인 A노동조합의 해고된 조합원들이 B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 해고 결정을 받음.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 제00조에 따라 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C행정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이에 회사는 C행정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하여 출근금지(재해고) 처분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회사의 행위(행정법원 판결을 이유로 재해고하 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반환요구)가 정당한지

<질의2> 만약 최종판결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의 판결 전까지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정당해고로 판정)한 경우, 항소 등에 의하여 다시 부당해고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로서 효력을 가지며, 효력을 갖는 동안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시켰던 해고 근로자를 최초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처리하고 원직복직을 해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사용자가 행정법원의 판결(또는 최종확정판결)에 의해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던 임금상당액을 반환요구 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원직복직 기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24,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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