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자황색소에 기타 첨가물이 첨가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치자황색소 50%, 비타민C, 포도당, 효소처리루틴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나. 58. 치자황색소의 정의 중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에 준하여 제품에 사용된 ‘비타민 C, 포도당, 효소처리루틴(0.5%)’는 안정제 및 희석제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동 제품은 58. 「치자황색소」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8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혼합제제의 정의에 대한 질의
<질 의>
❍ 혼합제제란 무엇인가요?
<응 답>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3. 다. 혼합제제류 중 7. 「혼합제제」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하며, 혼합되는 각각의 성분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8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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