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냉동에 관한 질의

 

<질 의>

❍ 해동하여 사용하고 남은 수산물(새우, 오징어)을 다시 냉동하여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2. 2) 원료 의 보관 및 저장 중 (6)에 따르면 ‘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시 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냉동 수산물(새우, 오징어 등)은 해동하여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동 후 조리의 편리를 위해 소포장하여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8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재료 보관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대파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미리 썰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2. 2) 가) (3)에 따르면 농·임·축·수산물 중 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원료의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 2. 2) 나) (4)에서는 과일 및 채소류는 세척한 채소와 세척하지 않은 채소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8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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