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과점(식품접객업)이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반제품을 구입하여, 매장에서 생크림을 이용하여 데코레이션 공정과 생과일을 추가하는 공정을 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반제품 형태인 생크림 케이크를 납품받아 접객업소에서 생과일을 추가하거나, 생크림으로 데코레이션을 할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4. 가) ‘조리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적용 대상이며, 황색포도상구균은 g당 100이하가 적용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8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혼합제제의 규격에 관한 질의
<질 의>
❍ 혼합제제의 납, 비소규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응 답>
❍ 혼합제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2. 다. 7. 「혼합제제」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성분규격 중 ‘비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성분의 비소,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이며, 식품성분인 부형제의 비소의 양은 1.5ppm, 납의 양은 1.0pp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혼합제제의 납, 비소 기준은 각 원재료 배합비율과 기준값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8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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