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질 의>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채무적인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회 시>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2. 다만, 일정기준 이하의 소수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채무적인 부분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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