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노조 탈퇴 및 조합비 공제 중단 요청으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질 의>

❍ 우리 회사는 A산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의 조합비 공제조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임금지급일(25일) 1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조합비를 매월 25일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최근 기업별노조인 B노조가 설립되었고, 기존 A노조의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탈퇴하여 B노조에 가입한 상태에서 두 노조가 각각 조합원 변동현황을 첨부하여 조합비 공제를 요구하여 왔는데 약 920여명의 조합원이 중복되어 있음.

 - 즉, 2011.8.4에 311명, 2011.8.8에 88명, 2011.8.10에 465명, 2011.8.11에 45명 등 920여명이 A노조에 탈퇴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B노조에 가입한 상황인데, A노조는 규약 제8조제1항에서 “탈퇴서는 노조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탈퇴원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920여명이 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노조위원장이 탈퇴승인을 검토하고 있어 2011.8.12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탈퇴처리된 조합원이 없음을 알려오며 조합비 공제를 요구하여 왔고 B노조도 920여명을 자기 소속 조합원이라며 2011.8.16 공제를 요구하여 왔음.(B노조는 각 조합원 개별적으로 받은 조합비 공제동의서와 A노조의 조합비 일괄공제중단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

❍ 이 경우 회사는 상기 92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어느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비를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 A노조 탈퇴 조합원들이 회사에 대하여 조합비 일괄공제중단 신청을 하고 있는 의사를 존중하여 노조 탈퇴를 신청한 조합원들의 해당 노조에 대한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유보 또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탈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할 것이며, 탈퇴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탈퇴의 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규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에 탈퇴서가 도달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2.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월의 조합비 공제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공제시점에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일이 매월 25일(급여 지급일)이고,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4. 아울러,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적법한 단협 이행 차원에서 탈퇴의 효력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제를 중단한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039,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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