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
<질 의>
1. A법인과 B법인이 통합되어 C법인이 신설되었음. 종전 A법인과 B법인에는 같은 산별노조의 지부로서 A지부와 B지부가 존재하고 있었음. A지부의 조합원은 약 52명 B지부의 조합원은 약 60명으로 각각 종전 2,000시간씩 근로시간면제자가 존재하고 있었음.
2. 회사가 통합되면 종전 타임오프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병된 회사의 전체 조합원 112명을 기준으로 3,000시간을 각기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미 유효한 타임오프 합의가 존재하고 신설회사가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종전 타임오프 합의 유효기간까지는 각각 2,000시간을 사용하다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조합원 112명을 기준으로 타임오프 시간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1. 귀 사안의 경우 개별회사가 각각 적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인원)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후 합병된 경우 합병된 사업(장)의 각 노조간 합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임.
2. 다만, 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035,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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