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1.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 국제교육원에서 어학을 담당하는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귀 대학의 국제교육원이 재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학교육,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는 대학교 정규학위과정의 교원의 자격과는 다른 자격(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교내 외 수강생 모두를 학습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외의 과목을 강의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자로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
2. 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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