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홍보실장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질 의>

❍ 대학에서 근무하는 언론·광고 분야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중에서 채용된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재계약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받은 경우 사직원의 효력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 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광고 분야에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아울러, 사직원의 효력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071, 20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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