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원 등의 사정으로 방송전략 수립직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운전 또는 사무보조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처우가 저하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직군(직무) 및 처우 변경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있는 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직무변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22. 선고 975435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 경우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761, 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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