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질 의>
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식식당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보아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귀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수탁사업이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것인지, 귀 사에서 실시한 타 사업장 보직이동이 해고회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 것인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였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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