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질 의>
1.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요원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음.
❍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요원이 전문적 지식·기 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치매예방관리사업요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학위 또는 자격을 소지하여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및 한의사 자격소지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전문자격소지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전문자격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음.
❍ 치매예방관리사업(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면서 일자리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치매연구 및 치매관리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2에서는 치매상담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치매상담센터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을 주된 수혜대상으로 하여 상담.지원.간병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일반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사료되고,
- ‘치매조기검진사업’의 경우 역시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 및 거점 병원에서 치매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조기에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효과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일반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사료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만60세 이상의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나,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1188, 2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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