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질 의>

특정기관과 협약기간을 정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두고 있음.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말함.

귀 질의의 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2010.9월부터 2013.8월까지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485,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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