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질 의>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당해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공개채용을 통하여 재채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개채용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

임상심리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심리상담사로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신규채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335, 20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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